선화

  • 역사
  • 제도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6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도화서의 종6품 관직.

내용

잡직계로 화원(畵員) 전문직이었다. 정원은 1인이다. 도화서의 화원직으로서는 최고위직이었다.

조선시대 도화서의 화원은 모두 20인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그들을 위한 관직은 선화·선회(善繪) 등 다섯 자리뿐이었으므로 5인씩 3개월마다 번갈아 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므로 선화는 이 5인 1개조의 수석화원인 셈이다.

이들 화원들은 궁중에서 왕의 초상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그림을 그렸을 뿐만 아니라, 능묘·비석·인장·예복 등의 문양이나 장식을 새기는 일에도 종사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사신의 일행에 편성되어 중국을 왕래하기도 하였다.

종6품 선화에서 임기를 마친 화원들은 퇴직을 허가하였으나, 더 근무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서반 체아직, 즉 6∼8품에 해당하는 유명무실한 무관직을 주어 일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 - 『경국대전(經國大典)』

  • - 『육전조례(六典條例)』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