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및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활동을 현대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설립되었다.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이 기구 설립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고, 1970년 4월 26일 효력을 발효하게 됨으로써 정식 발족되었으며, 1974년 12월 17일 유엔전문기구가 되었다.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으며, 회원국은 1983년 현재 98개국이다.
주요 조직은 총회·회원국회의·조정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는 각 협약당사국 대표로 구성되는데, 각 협약별 예산승인 및 협약시행사항 등을 관장하며 2년마다 개최된다.
회원국회의는 각 회원국대표를 구성원으로 소집되는데, 일반적인 사항의 토의, 필요한 권고채택, 회원국회의의 예산승인, 예산범위내에서의 기술원조계획수립 등 협약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조정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 집행위원국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은 사무총장·사무차장 및 기타 직원으로 구성된다.
전세계의 지적소유권의 효과적인 보호 및 원활한 국내입법조처를 위하여 이 기구는 파리협약·파리특별협약 및 베른협약의 행정적인 임무를 수행해왔다.
그리고 해마다 저작권과 그 인접권(Neighbouring Rights)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고 법제화를 지원하며,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저작권 소유규명을 위한 자문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또, 컴퓨터이용에서 야기되는 저작권문제에 관한 정부간회의와 민속표현물의 보호에 관한 정부간회의를 개최하고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창작품을 더욱 쉽게 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79년 3월 1일 이 기구에 가입하였으며, 1980년 5월 4일에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1981년 5월에는 사무총장이 방한하여 특허청의 현대화사업 등을 협의하였다.
또, 1987년 7월 1일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가입하고, 그 해 10월 1일 발효됨으로써 그 이후 출간되는 외국 저작물이 우리 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특히, 1985년 이후 많은 압력을 가해왔던 미국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소급해서 보호한다는 것이 문화공보부(현재 문화관광부)의 국내행정지도로 되어 있다. 북한은 1974년 8월 17일 가입하였으며, 이어 파리협약(1980.6.), 마드리드협약(1980.6.) 및 특허협력조약(1980.7.)에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