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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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개념
소비자의 지위 향상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서로 단결, 공동 경제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적 · 자발적 협동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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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비자의 지위 향상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하여 소비자들이 서로 단결, 공동 경제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적 · 자발적 협동단체.
내용

일반적으로 지역 단위나 직장 단위 등 연대관계를 중심으로 설립되는 소비자조직으로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용역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중간이윤 없이 일용품을 조합원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한편, 이익분을 조합원의 구매량에 비례하여 배당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조합체의 하나이다.

소비자협동조합·소비협동조합·소비생활협동조합, 또는 생활협동조합이라고도 하며, 소비조합이 운영하는 소매상점을 조합상점 또는 코옵스토어(coop store)라고 부른다. 그런데 소비조합은 그와 비슷한 조합조직들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소비조합은 소비자들의 생활을 위한 조합이며 그들의 소비를 위해 용품을 배급하고 생산하기 때문에, ① 독립생산자들이 조직하는 구매조합인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하는 생산용품의 공동구매와는 성격이 다르다. ② 자가생산을 하는 경우라도 소비목적이므로 생산조합이 될 수 없으며, ③ 이윤배제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므로 기업과는 속성을 달리한다.

산업혁명 이후, 상업이 발달한 결과 물품구입이 쉬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반면에 유통조직이 복잡해져서 중간에 불필요한 과정이 생기고, 소비자에게도 적지않게 피해를 주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폐해를 없애기 위해 각자 연합하여 조합을 조직하고, 물품을 도매상 또는 생산자에게서 직접 대량으로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분배하려는 운동이 생기게 되었다.

1770년경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대두된 이 소비조합은 오웬(Owen,R.)을 비롯한 많은 선구자들이 시도한 바 있으나, 그것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844년 영국의 소도시 로치데일(Rochdale)에서였다.

동맹파업에 실패한 28명의 직공들이 생활의 궁핍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을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소비조합의 효시이다. 이 조합은 경영법이 우수하여 먼 뒷날에 이르기까지 소비조합의 모범이 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발달한 결과 상업기관으로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 소비조합의 연원은 고조선시대의 정전법(井田法)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부락관리·세정문제·공동소비에 관한 모든 지출을 위해 중앙부 경작지를 공동경영하였던 것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협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뒤 이러한 협동양식은 농지 소유형태가 바뀌면서 품앗이·두레·호미시세·향약·혼상계 등 농업경영을 중심으로 한 공동유대의 생활협동양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생산과 소비가 나뉘지 않은 협동양식으로서, 근대적인 의미의 소비협동조직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 소비조합 활동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 노동운동 발전과정과 맥을 같이하여 전개되었다.

특히, 1920년에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조선노동자공제회가 조직됨으로써, 뒤에 소비경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단체의 활동내용은 회원간의 상부상조하는 경제활동과 저축운동이 주축이 되었으며, 중앙조직이 해체된 후에도 각지의 단위조직별로 예규를 정하고 협약해서 경제사업을 추진하여 이것을 하나의 생활협동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더 나아가 현대화의 요구에 따라 생활물자의 공동구입으로까지 발전하여 오늘날의 소비조합 활동의 주춧돌이 되었다.

그 뒤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면서 현대적인 소비조합운동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현실화되었다. 1961년에 상업은행 노동조합에서 출자급 1000만 원, 조합원 6,597명으로 구내매점 형식의 조합을 결성한 것을 비롯하여, 1963년에는 국민은행에서 1300만 원에 9,000명이 모여 조합을 시작하는 등, 기업 단위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직장 소비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제정으로 신용사업과 병행하였고, 이 법에 근거를 둔 새마을금고에서도 구매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3월에는 강원도 평창군 신리에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983년에는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를 창립(52개 조합)하였다.

이어 1985년 안양에 최초의 공동구입형조합을 설립하였고, 1980년대말에는 공무원연금에서 생활필수품 공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소비협동조합연합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의 소비조합운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뒤떨어진 형편이었으며, 그 조직기반이 약해 지역별 조합보다는 직장별 조합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1987년부터는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가 발족하여 단위조합을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한편, 소비자협동조합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소비조합의 발전을 꾀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에는 소비자협동조합법(안)을 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 신청하였으며, 1991년에는 일본수도권사업연합회와 정기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 최초로 대학생활협동조합을 창립(광주 조선대학교생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993년에는 당초 중앙회 및 단위조합 명칭인 ‘소비자협동조합’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개정하면서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사업부를 설치, 운영하였다.

이듬해는 생활협동조합중앙회 대학생협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안성에 우리 나라 최초의 의료생활협동조합도 설립하게 되었다. 그 뒤 1995년에는 생활협동조합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이듬해는 생활협동조합 연수원을 설치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8년에 소비자협동조합중앙회에 등록된 단위 소비조합은 서울의 20개를 비롯, 전국적으로 89개가 있었으며, 조합원수도 약 20만 명, 회원출자 총액은 25억 원에 이르렀다. 1991년대 대학생협조합이 창립된 뒤 그 수가 차츰 늘어나 2000년 말 현재 전국 각지에서 직장단위·지역단위의 소비조합과 함께 대부분의 대학에서 결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여성백서』(한국여성개발원, 1985)
『한국소비협동조합운동의 이론과 실제』(이한옥, 자유문고,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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