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특명전권위원 및 특사 포함)과 정부대표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국제교환 때 품위유지의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
그리고 의례적 장식용으로 패용하는 훈장의 등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훈장은 수교훈장광화장(修交勳章光化章, 光化大章·光化章)·수교훈장흥인장(修交勳章興仁章)·수교훈장숭례장(修交勳章崇禮章)·수교훈장창의장(修交勳章彰義章)·수교훈장숙정장(修交勳章肅靖章)의 5등급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