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土官階).
내용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할 때는 그 두 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정(副勵正)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3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본위(鎭邊衛)에 2인, 의부목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源衛)에 각 1인,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에 각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 1인씩 배정되었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조선초기(朝鮮初期)양반(兩班)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