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충선왕의 비(妃)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州)와 충숙왕의 비 명덕태후(明德太后)홍씨(洪氏)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내용
이 때 숭경부를 설치하고 관속을 두었다. 명덕태후는 남양사람으로서 부원군(府院君) 홍규(洪奎)의 딸이다. 충숙왕때 덕비(德妃)로 책봉되었으며, 충혜왕 · 공민왕의 어머니이다. 일찍이 부(府)를 세워 덕경(德慶)이라 하였는데 공민왕이 즉위한 후에 문예(文睿)로 바꾸고 대비(大妃)로 삼았다.
그러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문예를 숭경으로 고치고, 후비에게 주던 일반적인 관속(官屬)보다 높은 관원을 두도록 하여 더욱 우대하였다.
이 같은 숭경부의 우대는 다른 부로 하여금 숭경부의 예를 따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에 배치된다고 하는 헌부(憲府)의 탄핵을 받아 공양왕 2년에 다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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