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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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후기 충선왕의 비(妃)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州)와 충숙왕의 비 명덕태후(明德太后)홍씨(洪氏)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제도/관청
  • 설치 시기1298(충렬왕 24)
  • 폐지 시기1390(공양왕 2)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정신 (고려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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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충선왕의 비(妃) 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州)와 충숙왕의 비 명덕태후(明德太后)홍씨(洪氏)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관청.

내용

계국대장공주는 원나라 진왕(晉王) 감마랄(甘麻剌)의 딸로서 1296년(충렬왕 22) 충선왕이 세자로서 원나라에 있을 때 세자빈이 되었고 충렬왕 24년에 고려에 왔을 때 충선왕이 선위(禪位)하여 왕위에 오르자 왕비가 되었다.

이 때 숭경부를 설치하고 관속을 두었다. 명덕태후는 남양사람으로서 부원군(府院君) 홍규(洪奎)의 딸이다. 충숙왕때 덕비(德妃)로 책봉되었으며, 충혜왕 · 공민왕의 어머니이다. 일찍이 부(府)를 세워 덕경(德慶)이라 하였는데 공민왕이 즉위한 후에 문예(文睿)로 바꾸고 대비(大妃)로 삼았다.

그러다가 1372년(공민왕 21)에 문예를 숭경으로 고치고, 후비에게 주던 일반적인 관속(官屬)보다 높은 관원을 두도록 하여 더욱 우대하였다.

이 같은 숭경부의 우대는 다른 부로 하여금 숭경부의 예를 따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제도에 배치된다고 하는 헌부(憲府)의 탄핵을 받아 공양왕 2년에 다시 환원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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