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편은행부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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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임경재가 서양의 복식부기원리에 의해서 은행업무를 다룬 학술서.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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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08년 임경재가 서양의 복식부기원리에 의해서 은행업무를 다룬 학술서. 업무편람.
내용

1908년 유승겸(兪承兼)의 교열을 거쳐 휘문관(徽文館)에서 간행하였다. 내용은 서양의 복식부기원리에 의해서 은행업무를 다루었으며, 서론·총론과 함께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장에서는 은행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대차원리(貸借原理)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거기에서 거래의 8요소는 상업부기서와는 다르게 ‘8질소(質素)’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자산에 속한 계산, 부채에 속한 계산, 자산부채에 속한 계산, 수입에 속한 계산, 지출에 속한 계산 등을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계산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상업부기에서 사용하던 구분(區分, 分介), 계산(計算, 計定)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타점계산에서 ‘당지과(當地科)’·‘타지과(他地科)’라는 것은 타점과의 대차를 기록하기 위한 계정이다. 제6장에서는 은행의 업무분담에 관하여 설명했다.

제7장에서는 전표(傳票)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수납전표·지불전표·이획전표(移劃傳票, 對替傳票)의 세 가지로 나뉘고 이획전표는 현금식분개를 하고 있다.

제8장에서는 장부조직으로 주요부(主要簿)와 보조부(補助簿)로 구분하고, 주요부는 일기장과 총계산원장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업무가 번잡할 경우에는 일기장을 다시 보통일기장·증보일기장·일체장(日締帳)의 세 가지로 나눈다.

보통일기장은 매일의 거래를 거래 발생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계정에 관한 거래를 분류하여 기록하고 일괄하여 합계액을 총계정원장에 전기(轉記)하는 종합전기를 말한다.

증보일기장은 부정기임금(당좌예금)과 같이 거래가 빈번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기장에 기입하였다가 그날의 영업이 끝난 뒤 합계액을 일기장에 전기하도록 하였다.

일체장은 타점과 지점에서 발생한 거래로서 본점에 대체관계가 생기는 대차거래를 일기장에 불기입하고 여기에 기입하였다가 직접 총계정원장에 과목별로 일괄 전기하는 특수분계장이다.

제9장에서는 각과처무절차(各課處務節次)를 설명하였다. 제10장에서는 타점 및 지점간의 거래에서 ‘위체인(爲替印)’이라는 것은 ‘환끝’, 즉 타점계정 잔액을 말하고, 어음교환에서 ‘교환인(交換印)’은 ‘교환끝’을 의미한다는 등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제11장과 제12장에서는 각각 제보고서의 작성과 수형교환(手形交換)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제13장에서는 결산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며, 결산절차로서 은행은 상품의 재고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재고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예금 및 대여금의 이자계산은 결산기일 이전에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 거래급·미수·미경과분 계상에는 언급이 없다.

결산은 연 2회, 6월과 12월 말에 하고 그 절차는 ① 월계표(試算表)의 작성, ② 보조기입장의 마감과 총계정원장 해당 과목 잔액과 대조, ③ 보조원장의 마감과 각 계정잔액의 합계와 총계정원장 해당과목 잔액의 대조, ④ 총계정원장의 각 계정의 마감은 자산부채에 관한 계정은 잔액을 금액이 적은 편에 주서(朱書)하여 마감, ⑤ 차기계정의 재개는 차기 최초의 일자로서 각 계정의 잔액을 기록, ⑥ 본점의 손익표(損益計算書),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을 작성, ⑦ 각 지점의 결산보고서가 도착하면 본지점 합병의 손익표·대차대조표·재산목록을 작성한다는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어느 부기서를 모범으로 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회계사연구』(윤근호, 한국연구원,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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