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등 관계(官階) 중의 제6등 관계로서, 일명 아척간(阿尺干)·아찬(阿粲)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520년(법흥왕 7)의 율령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찬은 진골 이외에 육두품도 받을 수 있었으나, 동시에 육두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그런데 신라의 관직제도에 있어서는 대아찬(大阿飡) 이상만이 중앙의 제1급 행정관부의 장관이 될 수 있었으며, 아찬은 차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이었다.
그러므로 육두품 출신의 아찬관등 소지자에게는 이른바 중위제도(重位制度)라고 하는 특진제도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즉 중아찬(重阿飡)·삼중아찬(三重阿飡)·사중아찬(四重阿飡)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중위제도는 어디까지나 아찬관등 안에서의 제한된 승진제도였을 뿐이며, 그 자체가 아찬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 공복(公服) 빛깔은 비색(緋色)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