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7품의 문·무 관리의 적처(嫡妻)에게 봉작된 작호이다. 1396년(태조 5) 문무 각품 정처(正妻)에 대한 봉작제를 제정할 적에는 6품 관인의 정처 작호로 정해졌으나,『경국대전』에서 7품 관인의 정처 작호로 격하되었다.
남편의 경우 문관은 정7품 무공랑(務功郎), 종7품은 계공랑(啓功郎)으로, 무관은 정7품 적순부위(迪順副尉), 종7품은 분순부위(奮順副尉)로 세분되었으나 그 부인은 구분하지 않고 안인으로 통칭하였다.
본래 안인은 송나라 휘종(徽宗) 때에 현군(縣君)을 3등급으로 나누어 실인(室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나라와 청나라에서의 안인은 6품의 문무관 처에게 봉해진 봉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