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 제13대 왕 대현석(大玄錫) 시기에 활동하여, 일본에 대사(大使)로 파견된 876년에는 정당성 공목관(政堂省孔目官)의 관직에 있었으나, 그 뒤의 행적이 불명하여 최종 관작은 알 수 없다.
876년 말에 105인의 일행을 이끌고 발해를 출발하여 그 해 12월 26일에 일본 이즈모국(出雲國)에 도착하였다. 이듬해 정월 일본 조정은 이들을 시마네군(嶋根郡)에 머물게 하였고, 4월에 일본 조정에서 파견한 영객사(領客使)가 발해국서(國書)와 중대성첩(中臺省牒)을 베껴서 보고하였다.
이 국서에는 전에 보낸 발해사신이 무사히 귀국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일본에 표착하였던 조당사(朝唐使) 문손재(門孫宰) 등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일본 조정이 조치해준 데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877년 6월 일본 태정관(太政官)은 양중원 일행이 양국 사이에 정해진 기일보다 일찍 왔다고 하여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고, 발해에서 가져간 국서와 물건 등도 받지 않았다. 또, 양중원이 개인적으로 일본 왕에게 선물하려 하였던 노리개와 대모배(玳瑁盃 : 바다거북으로 만든 술잔)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당시 당나라에서도 보지 못할 정도로 진귀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그는 많은 진품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선물하였으니, 미야코노요시카(都良香)에게 선물한 내용이 『도씨문집(都氏文集)』에 실려 있기도 하다. 이들은 6월 말 이즈모국에서 발해로 귀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