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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문헌
1776년 조선의 제21대 왕 정조가 홍인한 · 정후겸 등 벽파를 성토하여 죄를 주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린 교서. 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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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76년 조선의 제21대 왕 정조가 홍인한 · 정후겸 등 벽파를 성토하여 죄를 주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린 교서. 윤음.
내용

운각활자본(芸閣活字本 : 교서관활자본).

그 내용은 경종연간의 신임사화에서 폐단이 비롯되어, 영조연간의 무신란(戊申亂 : 李麟佐의 난)과 을해변(乙亥變 : 羅州掛書의 변)을 겪으면서 종사(宗社)가 전복되고 조신(朝臣)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신임사화에서 비롯된 이러한 폐단이 당시에 해결되지 못하고 오늘날에까지 미쳐 홍인한·정후겸 등 벽파는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모해하였으며, 정조의 복수를 막기 위하여 왕세자(정조)의 대리청정을 반대하고, 심지어 정조까지 모해하려 하였다. 때문에 이들을 마땅히 죄를 주어 척결해야 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홍재전서(弘齋全書)』와 『정조실록』에도 실려 있고, 벽파를 처단하는 데 공을 세운 홍국영(洪國榮)·정민치(鄭民治) 등의 공을 기린 『명의록(明義錄)』, 홍인한 일당을 몰아낸 뒤 그의 아들 홍상범(洪相範) 등의 죄상을 엮은 『속명의록(續明義錄)』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홍재전서(弘齋全書)』
『명의록(明義錄)』
『속명의(續明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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