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국빈(國賓)의 대접을 담당한 특수관서.
내용
관직으로는 판사(判事) · 부사(副使) · 판관(判官) 및 을과권무(乙科權務)의 녹사(錄事)가 각각 4인씩 배속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하급관리인 이속(吏屬, 記事 4, 記官 2, 書者 4, 算士 1)을 지휘, 감독하였다. 그런데 이 도감의 주요업무가 사신의 접대였으나, 금내구관(禁內九官)의 하나로서 국왕에게 국정에 관한 자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충선왕 때 상식국(尙食局 : 司膳署)에 병합되었다가 다시 설치되는데, 이는 당시 여원관계(麗元關係)가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때이므로, 영송도감의 임무가 단순히 사신의 접대 이상을 넘어설 수 없으므로 병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송고(迎送庫)라는 부속기관을 두고 영송에 필요한 경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특수관부연구(高麗特殊官府硏究)」(문형만, 『부산사학(釜山史學)』9,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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