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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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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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보호자가 없거나 이에 준하는 3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
내용

우리나라에서 1950년경까지는 영아들도 일반 무의탁고아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혼합, 수용되었으나 1960년대부터는 영아의 특수양육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영아원에 분리, 수용하는 독립시설로 발전되어오고 있다. 연령 면에서도 초기에는 6세 미만, 다음에는 5세 미만, 오늘날에는 3세 미만으로 규정짓고 있다.

영아는 한시라도 보호를 결할 수 없는 대상으로 매일 정시에 실시하는 수유·식사·기저귀교환·목욕·일광욕 및 안정여부를 보살펴주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또한, 수시로 건강진단과 의료보호를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시설보다도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영아시설에는 영아들에 알맞은 거실·포복실·일광욕실·오락실·조리실·화장실·의료실 및 세탁실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더욱이 인간관계를 통한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의 보모나 간호사 및 의사가 확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모든 어린이들은 부모나 양부모 밑에서 양육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입양이나 가정위탁보호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인도적인 사상은 약하기 때문에 입양이 잘 안 되고 있어 영아원의 필요성이 높다.

영아원의 실태를 살펴보면, 1960년에 40개 시설에 5,626명이 수용되었고, 1980년에는 34개 시설에 2,477명이, 1990년 현재 38개 시설에 2,388명, 그리고 1998년에는 26개 시설에 1,856명의 영아들이 영아원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영아시설의 아동 중 54.7%만이 3세 미만이고 거의 반수가 아동시설의 법적인 제한 연령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영아시설에서는 2명에서 7명에 이르는 장애아동을 수용하고 있다. 이는 수용아동수의 전반적인 감소와 인근의 해당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이 없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경향은 있지만, 앞으로 미혼모나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이와 같은 시설은 계속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영아에 대한 배려와 시설투자가 계속 요청된다.

참고문헌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김현용 외, 소화,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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