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화포(火砲).
개설
내용
1422년(세종 4) 8월에는 전국 해안에 연대(烟臺)를 증축하고 수철화통식 완구와 신포[信碗]를 전국적으로 일제히 보급하는 조치가 취하여졌다. 그 뒤 임진왜란 때에는 이장손(李長孫)이 만든 비격진천뢰를 완구에 사용하여 경주성을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완구조’에 의하면, 대완구·중완구·소완구·소소완구 등 4종으로 구분되고, 『융원필비(戎垣必備)』 ‘완구조’에는 별대완구·대완구·소완구·소소완구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유효사거리는 350보(별대완구)부터 500보(소소완구)까지의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현존하는 완구는 1845년(현종 11)에 제조된 청동제로서, 전장 64.4㎝, 통장 54.3㎝, 구경 36.5㎝이며 약실(藥室)보다 포구의 지름이 넓다. 거포시나 이동시에 사용되는 손잡이는 위로 두 개, 선혈(線穴) 약실 위에 두 개가 좌우로 붙어 있다. 약실에는 ‘道光二十五年乙巳八月 訓練都監 磚洞趙等內別備……(도광25년을사8월 훈련도감 전동조등내별비……)’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1868년(고종 15) 이후에는 포를 움직이는 포가(砲架)로 마반차를 사용하였다.
참고문헌
-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 『융원필비(戎垣必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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