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왕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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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내성 예하의 동궁 관련 담담 업무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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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성 예하의 동궁 관련 담담 업무 관서.
내용

태자궁(太子宮)인 동궁관(東宮官)에는 동궁아(東宮衙)·어룡성(御龍省)·세택(洗宅)·급장전(給帳典)·월지전(月池典)·승방전(僧房典)·포전(庖典)·월지악전(月池嶽典)·용왕전 등 9개의 작은 관아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이다.

그 직분은 용왕에게 제사지내는 모든 일을 관장한 듯하다. 소속관원으로는 대사(大舍) 2인과 사(史) 2인을 두었다. 동궁의 용왕전에서 제기(祭器)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용왕신심(龍王辛審)’ 또는 ‘신심용왕(辛審龍王)’ 등의 명문이 새겨진 토기들이 안압지에서 출토된 바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안압지명칭(雁鴨池名稱)에 관하여」(한병삼, 『고고미술(考古美術)』153, 1982)
「안압지잡기(雁鴨池雜記)」(김정학, 『박물관신문(博物館新聞)』130·131,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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