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전광역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송순갑(중앙농악회)의 웃다리 걸립농악.
내용
그리고, 1989년도에 기존의 대전시가 대덕군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대전광역시로 승격되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다시 지정, 흡수되었다. 웃다리농악이란 전문 농악인들 사이에서 충청 · 경기지역 농악과 그 이북의 농악을 일컫는 말이었다.
오방감기 때의 칠채가락과 무동놀이(1920년대만 해도 무동 꽃받기는 웃다리농악에서 주로 했다)의 발달은 웃다리농악의 공동적 특징이다. 송순갑의 쇠가락은 동작과 잘 어울리고 함부로 잔가락을 마구 쓰지 않으며, 음색과 타점(打点)에 대해 세심히 배려했다.
그러나 계산된 배려가 아니고 몸에 밴 자연스러움으로 터득한 바를 느낌대로 구사해 나간다. 그의 쩍찌기춤도 일품이다.
쇠가락엔 ① 얼림가락 ② 삼채 ③ 자진가락 ④ 절(拜)가락 ⑤ 자진 삼채 ⑥ 자진 연타채 ⑦ 걸음채 ⑧ 칠채 ⑨ 짝쇠가락 ⑩ 놀이삼채 ⑪ 땅짚기 춤가락 ⑫ 허공짚기 춤가락 ⑬ 소고절굿대 삼채 ⑭ 좌우치기가락.
⑮ 쩍찌기춤가락 {{#204풍년굿 연결가락 {{#205영산다드래기 {{#206고사리 꺾는가락 {{#207설장구 가락(휘모리, 동살풀이 또는 자진모리, 굿거리, 자진모리가 기본틀이다) {{#208굿거리 {{#209행진가락이 있다. 이 중에서 3분박 4박 장단이 아닌 것은 3·4·6∼9·21 등이다.
판제는 인사굿(가락진행:1234), 돌림버꾸(2532), 당산벌림(26736256), 칠채오방감기(8396), 무동쾌자놀이(1011101210), 소고절굿대(2132), 십자걸이(23) 또는 가새치기(23), 사통백이(23), 좌우치기(146142), 쩍찌기(1516), 풍년굿(1756), 고사리꺾기(182), 도둑굿(326), 소고판굿놀이(25326), 무동꽃받기(2), 상쇠놀이(23), 따버꾸(632), 설장구(19), 긴채상(23), 뒷풀이(2053), 퇴장굿(421)으로 엮어진다.
1950년대까지의 판제에는 당산벌림과 칠채멍석말이 및 무동꽃받기가 있는 정도였다. 좌우치기는 해방 후에 이원보가 열중쉬엇, 차렷 하는 훈련에서 착안한 것이다.
십자걸이는 가새벌림이 가지런히 되질 않아 그 방편으로 송순갑 행중에서 나온 것이다. 도둑잽이는 원산에서 이용부 낭걸립패가 하는 것을 보고 넣었다.
호남농악의 달아치기와 비슷한 고사리꺾기는 6·25전쟁 뒤에 청원군의 강내농악을 본받아 삽입한 것이다. 쇠 3· 징 2· 장구 3∼4· 북 2· 소고 8· 무동 8· 쇄납 1· 기수 6(농기, 영기 2, 오방기 3) · 잡색 3(포수, 양반, 각시)인으로 편성하지만 유동적이다.
참고문헌
- 『대전웃다리농악』(이소라, 대전직할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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