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다리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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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송순갑(중앙농악회)의 웃다리 걸립농악.
시도무형유산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소라
  • 최종수정 2024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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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전광역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송순갑(중앙농악회)의 웃다리 걸립농악.

내용

대전광역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송순갑(중앙농악회)의 웃다리 걸립농악. 1984년 12월 29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 ‘상쇠(칠채가락)’의 첫 예능보유자로 송순갑(1912년 부여군 출생. 남. 7살 때부터 걸립패를 따라 무동을 섰음)이 인정되었다.

그리고, 1989년도에 기존의 대전시가 대덕군 일부지역을 편입하여 대전광역시로 승격되자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로 다시 지정, 흡수되었다. 웃다리농악이란 전문 농악인들 사이에서 충청 · 경기지역 농악과 그 이북의 농악을 일컫는 말이었다.

오방감기 때의 칠채가락과 무동놀이(1920년대만 해도 무동 꽃받기는 웃다리농악에서 주로 했다)의 발달은 웃다리농악의 공동적 특징이다. 송순갑의 쇠가락은 동작과 잘 어울리고 함부로 잔가락을 마구 쓰지 않으며, 음색과 타점(打点)에 대해 세심히 배려했다.

그러나 계산된 배려가 아니고 몸에 밴 자연스러움으로 터득한 바를 느낌대로 구사해 나간다. 그의 쩍찌기춤도 일품이다.

쇠가락엔 ① 얼림가락 ② 삼채 ③ 자진가락 ④ 절(拜)가락 ⑤ 자진 삼채 ⑥ 자진 연타채 ⑦ 걸음채 ⑧ 칠채 ⑨ 짝쇠가락 ⑩ 놀이삼채 ⑪ 땅짚기 춤가락 ⑫ 허공짚기 춤가락 ⑬ 소고절굿대 삼채 ⑭ 좌우치기가락.

⑮ 쩍찌기춤가락 {{#204풍년굿 연결가락 {{#205영산다드래기 {{#206고사리 꺾는가락 {{#207설장구 가락(휘모리, 동살풀이 또는 자진모리, 굿거리, 자진모리가 기본틀이다) {{#208굿거리 {{#209행진가락이 있다. 이 중에서 3분박 4박 장단이 아닌 것은 3·4·6∼9·21 등이다.

판제는 인사굿(가락진행:1­2­3­4), 돌림버꾸(2­5­3­2), 당산벌림(2­6­7­3­6­2­5­6), 칠채오방감기(8­3­9­6), 무동쾌자놀이(10­11­10­12­10), 소고절굿대(2­13­2), 십자걸이(2­3) 또는 가새치기(2­3), 사통백이(2­3), 좌우치기(14­6­14­2), 쩍찌기(15­16), 풍년굿(17­5­6), 고사리꺾기(18­2), 도둑굿(3­2­6), 소고판굿놀이(2­5­3­2­6), 무동꽃받기(2), 상쇠놀이(2­3), 따버꾸(6­3­2), 설장구(19), 긴채상(2­3), 뒷풀이(20­5­3), 퇴장굿(4­21)으로 엮어진다.

1950년대까지의 판제에는 당산벌림과 칠채멍석말이 및 무동꽃받기가 있는 정도였다. 좌우치기는 해방 후에 이원보가 열중쉬엇, 차렷 하는 훈련에서 착안한 것이다.

십자걸이는 가새벌림이 가지런히 되질 않아 그 방편으로 송순갑 행중에서 나온 것이다. 도둑잽이는 원산에서 이용부 낭걸립패가 하는 것을 보고 넣었다.

호남농악의 달아치기와 비슷한 고사리꺾기는 6·25전쟁 뒤에 청원군의 강내농악을 본받아 삽입한 것이다. 쇠 3· 징 2· 장구 3∼4· 북 2· 소고 8· 무동 8· 쇄납 1· 기수 6(농기, 영기 2, 오방기 3) · 잡색 3(포수, 양반, 각시)인으로 편성하지만 유동적이다.

참고문헌

  • - 『대전웃다리농악』(이소라, 대전직할시,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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