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SB:Satellite Broadcasting)은 지상파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지구에서 쏘아 올린 적도 상공 약 3만 6000㎞ 궤도상에 위치한 방송위성을 이용해 텔레비전 방송이나 PCM(Pulse Code Modulation) 방송 등의 각종 방송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한다.
위성방송의 수신 형태는 크게 분배망(distribute network)을 통한 집단 수신 형태와 개인이 설치한 안테나를 통한 개인 수신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위성방송은 지상파방송과 달리 ① 단일 방송전파로 중계시설 없이 전국에 동시 방송할 수 있고, ② 방해전파(jamming)나 지역적 특수성에 의한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으며, ③ 지상파방송으로는 할 수 없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가능하고, ④ 지상 재해 등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비상 재해 시 방송망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등 잠재적 중요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위성방송은 지역방송의 약화 또는 인접국간에 정보의 월경(spill over) 문제가 크게 야기될 수 있는 단점을 갖고 있다. 특히, 위성방송으로 인한 전파 월경의 문제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정치·사회적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유입, 외래문화의 유입, 인접국 상업광고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영향 등 심각한 두려움을 주고 있다.
위성방송의 역사는 1945년 클라크(Clark, A. C.)가 ≪무선세계 Wireless World≫라는 월간 잡지를 통해 “정지 위성 궤도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전파를 보내면 지구의 모든 땅을 방송수신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실제로 인공위성이 발사된 것은 1957년 사상 최초로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닉(Sputnik)호가 성공한 이후 동서양 진영이 경쟁적으로 발전시킨 통신위성 기술 덕분이었다. 1960년대 통신기술은 아폴로 우주선 발사 기술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등 대형위성 발사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1960년대 후반부터 일반을 위한 위성방송 시스템이 검토되었다.
미국의 경우 1975년 RCA에서 쏘아 올린 민간 상업용위성(SATCOM)이 케이블 텔레비전(CATV:Cable Television) 보급에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으며, USA Today와 같은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전국 일간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위성을 이용한 새로운 뉴스 방송 형태로는 뉴스를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의 CNN(Cable News Network)과 C-SPAN(Cable Satellite Public Affairs Network)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1984년 1월 BS-2라는 방송위성이 NHK에 의해 발사된 이후 1987년 7월부터 독자적으로 24시간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위성방송은 국내외 위성 뉴스뿐만 아니라(CNN제공 뉴스 포함) 음악, 스포츠, 영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8년 멕시코올림픽 대회 실황 중계로 위성방송이 첫선을 보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내에 지상국 설비가 없어 일본을 경유한 중계수신에 의존하였다. 1984년 LA올림픽중계와 1986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경기대회는 위성중계의 국내방송 송출량을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주관방송기관으로 KBS가 참여함으로써 국내의 위성방송 이용이 본격적인 도약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우리 나라 텔레비전 방송사에서는 정규 뉴스 보도 시간이나 특집용 위성 방송프로그램에서 위성중계를 이용한 새로운 뉴스 방식을 도입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는 1967년 국제 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에 가입하고 1970년에 금산지구국(錦山地球局)을 완성함으로써 국제간 위성통신 서비스 시대를 개막하였다. 1977년에 금산 제2지구국을 완성해 인도양 위성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1980년에는 예비용인 이동지구국 시설을 완료했다.
또한, 1995년 8월 처음으로 ‘무궁화1호’를 발사하여 세계 22번째 상용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1996년 1월에 중형 방송·통신 복합위성 ‘무궁화2호’를, 1999년 9월 2일에 최첨단 통신 방송위성인 ‘무궁화3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무궁화3호’는 1, 2호 위성을 합친 크기의 대용량·최첨단 위성으로 향후 15년간 본격적 초고속 위성통신, 방송위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자체 위성방송 서비스를 1997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궁화위성의 수명단축과 통합방송법이 5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몇년째 시험방송만 계속해 왔다. 1996년 7월 1일부터 KBS1, 2와 EBS 등 5개 채널에 의해 기술적인 시험방송(기존 전파법에 의한 실용화 시험국 형태)만이 시행되었으며, 방송 및 통신중계기를 포함해 모두 168개의 방송 채널을 쓸 수 있는 ‘무궁화3호’도 관계법이 없어 상용화되지 못하였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위성방송이 헛도는데 따른 손해가 매일 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미 350개 안팎의 외국 위성채널이 한반도 상공을 맹렬히 공략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성방송을 상용화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안방이 외국 위성방송에 무방비상태라는 점을 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위성방송을 허용하는 통합방송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바람에 국내 위성방송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늦게나마 통합방송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이 2000년 3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 위성방송 지체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국내·해외 위성방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허용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