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속하여 있던 종2품의 관직.
내용
그러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위장도 정3품으로 격하되고 그 수도 1795년(정조 19)에는 15인으로 늘어 났다. 당시는 초기에 없었던 두 사람의 조사위장(曹司衛將)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오위의 사무를 주관하였는데, 처음에는 문관으로 임명하였다가, 뒤에 한 사람은 반드시 문관으로 임명하되 또 한 사람은 문음무관(文蔭武官)에서 통차(通差)하였다.
초기의 위장은 오위의 최고 지휘관으로 각 위에 속하여 있는 병종(兵種)을 통괄하고, 입직(入直)·행순(行巡) 및 시위(侍衛)는 물론 진법(陣法)·훈련 등의 최고 지휘 및 통제관으로서의 책임을 졌다. 조선 후기에 오위병제가 혁파됨으로써 관명만 남아 있어 주로 15인의 위장이 순번을 나누어서 입직·순경(巡更)의 책임을 졌다.
이들의 입직을 위하여 외소(外所) 및 남·서·동·북의 5개의 위장소가 있어 한 사람씩 교대로 입직하였으나, 외소는 조사위장이 주관하고 입직소는 금호문(金虎門) 안의 남소, 요금문(曜金門) 안의 서소, 선인문(宣仁門) 안의 동소, 경화문(景化門) 동쪽의 북소였으며 이 위장소를 중심으로 책임구역을 기병 등과 함께 순경하였다.
참고문헌
- 『경국대전(經國大典)』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일조각, 1979)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