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병조판서, 판의금부사,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786년 공조판서로 임명되었을 때 왕세자가 죽으니 약방제조(藥房提調)로서 삼사(三司)의 탄핵을 받았다. 그 해 여주목사로 부임했으며, 이듬해 부사직(副司直)·지경연사(知經筵事)·선혜청제조(宣惠廳提調) 등을 역임하다가 11월에 이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곧 종부시제조(宗簿寺提調)를 잘못 천거해 추고(推考: 심문해 징계함)되었다.
이듬해 1월 벽파로부터 홍봉한(洪鳳漢)과 관계를 맺던 한덕후(韓德厚)를 대직(臺職)에 천거했다는 비난을 받자, 빈청(賓廳)에서 조복(朝服)을 벗어던지고 퇴궐해 숙천부(肅川府)에 유배되었다가 석달 만에 풀려났다.
그 뒤 형조판서를 거쳐 병조판서가 되었는데, 1789년 인척인 오재순(吳載純)이 이조판서에 오르자 한 집안에서 양전(兩銓)을 겸할 수 없다 하여 사직소를 올리고 물러났다.
그 뒤 판의금부사를 거쳐 1790년 함경도관찰사로 부임, 2년간 재직하다가 돌아와 예조판서에 임명되었다. 1792년 이조판서로 있던 중 채제공(蔡濟恭)을 심하게 논척하는 소를 올려 향리로 쫓겨났다.
그 뒤 곧 형조판서에 다시 서용되어 병조판서·판의금부사·예조판서 등을 지내다가, 1793년 이조판서로 있던 중 수찬 최헌중(崔獻重)의 탄핵을 받고 사직소를 올려 체직(遞職: 관직이 교체됨)되었으며, 지경연사·부사직·형조판서 등을 지냈다. 시호는 익헌(翼憲)이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풍서집(豊墅集)』(이민보(李敏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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