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항일비밀결사인 대한교민광선회를 조직하여 군자금 조달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그 해 8월 22일 여준으로부터 격문을 받은 이승규·이철영(李哲榮)으로부터 이승정(李昇正)·이규완(李圭琬)·박진사(朴進士) 등에게 보내는 서신과, 미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 新韓民報)』 여러 부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 그 해 9월 12일 서울에 도착하여 윤이병(尹履炳)과 회합하고 활동에 착수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다.
1915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5년 3월로 감형, 복역하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독립운동자공훈록』8(국가보훈처, 1990)
- 「경성고등법원판결문(京城高等法院判決文)」(1915. 9. 9)
- 「경성복심법원판결문(京城覆審法院判決文)」(1915. 7. 23)
- 「경성지방법원판결문(京城地方法院判決文)」(191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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