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

  • 역사
  • 인물
  • 개항기
  •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때, 항일비밀결사인 대한교민광선회를 조직하여 군자금 조달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인물/근현대 인물
  • 사망 연도1943년
  • 성별남성
  • 출생 연도1882년(고종 19)
  • 출생지충청남도 보령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구용 (강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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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때, 항일비밀결사인 대한교민광선회를 조직하여 군자금 조달 활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충청남도 보령 출신. 1914년 5월 국권회복을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대한교민 광선회(光鮮會)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유병심(柳秉心)·신규선(申奎善)과 더불어 만주 통화현 합니하(通和縣哈泥河)로 들어가, 서간도에서 활약중인 여준(呂準)·이승규(李昇奎)·이규준(李圭俊)·김창환(金昌煥) 등과 같이 귀국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군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해 8월 22일 여준으로부터 격문을 받은 이승규·이철영(李哲榮)으로부터 이승정(李昇正)·이규완(李圭琬)·박진사(朴進士) 등에게 보내는 서신과, 미국에서 발행한 『신한민보( 新韓民報)』 여러 부를 가지고 국내에 잠입, 그 해 9월 12일 서울에 도착하여 윤이병(尹履炳)과 회합하고 활동에 착수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다.

1915년 3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5년 3월로 감형, 복역하였다.

상훈과 추모

1986년 건국포장,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 - 『독립운동자공훈록』8(국가보훈처, 1990)

  • - 「경성고등법원판결문(京城高等法院判決文)」(1915. 9. 9)

  • - 「경성복심법원판결문(京城覆審法院判決文)」(1915. 7. 23)

  • - 「경성지방법원판결문(京城地方法院判決文)」(191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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