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권 7책. 목판본. 1742년(영조 18)에 간행되었다. 주희(朱熹)가 통해(通解)한 『의례(儀禮)』와, 황간(黃榦)의 『의례집전집주(儀禮集傳集注)』·『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을 근본으로 하였다. 편자와 김희순(金羲淳)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고려대학교 도서관·연세대학교 도서관·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는 관례(冠禮)·혼례(婚禮)·가례(家禮)·향례(鄕禮)와 주희가 증손(增損)한 『여씨향약(呂氏鄕約)』이 있고, 권2∼6에는 서원과 문묘의 의식절차와 제도, 권7·8에는 궁중예식 및 절차, 국가제도, 군사제도와 전략, 권10·11은 상례와 제례로, 오복(五服)과 군신간의 복례(服禮), 사단(社壇)·종묘제례·조묘제례(祧廟祭禮)·별정묘(別定廟)에 관한 도설 등이 있다.
이 밖에 위원성(韋元成)과 유흠(劉歆)의 예설에 도면을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