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근(申𣷯: 1694~1770)의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자는 이원(而遠), 호는 퇴수재(退修齋)이다. 함경도도사 신득홍(申得洪)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역(申湙)이고, 아버지는 신세제(申世濟), 어머니는 이도근(李道根)의 딸이다. 강진현감, 지평, 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11권 5책의 목활자본으로, 표제는 ‘의례유설(疑禮類說)’이다. 1723년 신근이 쓴 서문과 1792년 정범조(丁範祖: 1723~1801)가 쓴 서문이 있고, 한광식(韓光植)의 발문이 있다. 권말에 임자년[1792]의 간기(刊記)가 있다.
권말에 ‘임자계추일정동개간(壬子季秋日貞洞開刊)’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1792년 가을 정동에서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범조의 서문에 따르면 신근의 아들 신달연(申達淵)이 『의례유설』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1은 통례(通禮)로 사당(祠堂)에서 칭호(稱號)까지, 권2는 관례(冠禮)와 계례(笄禮) 및 혼례(婚禮)로 부현구고(婦見舅姑)에서 서현부지부모(壻見婦之父母)까지, 상례로 초종(初終)에서 치관(治官)까지, 권3은 상례로 단(袒)에서 승중첩자수무적모위소생모복시설(承重妾子雖無嫡母爲所生母服緦說)까지, 권4는 위서모복급주상설(爲庶母服及主喪說)에서 회격(灰隔)까지, 권5는 장례로 폄장지구(窆葬之具)에서 반곡여묘등설(反哭廬墓等說)까지, 제례로 우제(虞祭)와 졸곡(卒哭)이 실려 있다.
권6은 제례로 부제(祔祭)와 병유상전상행담설(並有喪前喪行禫說)이, 권7은 제례로 담제(禫祭)에서 복중문악설(服中聞樂說)까지, 권8은 제례로 시제용중월설(時祭用仲月說)에서 제외가처가설(祭外家妻家說)까지, 권9는 묘제각설(墓祭各說)에서 국휼분곡(國恤奔哭)까지, 권10은 복제설(服制說)에서 한선제광무존사친설(漢宣帝光武尊私親說)까지, 권11은 복제의(服制議)에서 신주급제관청개설(神厨及祭冠請改說)까지가 실려 있고, 부록으로 강암예훈별록(强庵禮訓別錄)과 부제상인복색설(祔祭喪人服色說)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의례유설』은 사가례와 왕조례를 검토하고 고례와 금례를 참작하여 의문나는 예설의 정론을 찾고자 한 동시에, 당대 사치 풍조를 막고 형식적인 예를 비판하고자 작성된 예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