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권 5책. 고활자본. 1792년(정조 16) 간행되었다. 책머리에 신근의 자서와 정범조(丁範祖)의 서문이 있고 책 끝에 한광식(韓光植)의 발문이 있다. 예설에 고금의 이설(異說)이 많으므로 의심나는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권1·2는 통례(通禮)로, 사묘(祠廟)·천신(薦新)·체천(遞遷)·종법(宗法), 촌수(寸數)간의 칭호, 관례·혼례·거가잡의(居家雜儀)·제복(制服) 등 41조항, 권3·4는 상례로, 상례 중의 모든 예설과 대복(代服)·추복(追服)·계부복(繼父服)·사우복(師友服)·삼상복제(三殤服制)·동자복제(童子服制) 등에 관한 내용, 권5는 장례(葬禮)로, 특히 제주(題主)·분묘(墳墓)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권6∼9는 제례로, 상중(喪中)·복중(服中)의 제례와 묘제(墓祭)·허장(虛葬)·권장(權葬)·개장(改葬)·산신제(山神祭), 그리고 국장(國葬)·국휼(國恤) 때의 제례에 관한 내용, 권10·11은 궁중 및 군신간의 복제설(服制說)과 서원·향교 행사 때의 의식 및 예절을 포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