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2인. 목종 때 이미 설치되어 있었으며, 문종 때 품계와 정원이 정하여졌다.
그 뒤 상약국이 장의서(掌醫署)·봉의서(奉醫署)·상의서(尙醫署) 등으로 개칭되는 과정에서도 폐지되지 않고 정9품 관직으로 존속하였다. 1391년(공양왕 3) 봉의서가 전의시(典醫寺)에 병합되었는데, 이때 폐지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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