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남북국시대 발해의 정당성 춘부경, 상중랑장 등을 역임한 관리. 외교가.
개설
생애와 활동사항
발해로 귀국한 뒤로 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860년에 이르러 일본에 대사로 파견된 사실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 해 겨울 105인의 일행을 거느리고 발해를 출발해 861년 정월 일본 오키국(隱岐國)에 도착했다가, 다시 이즈모국(出雲國) 시마네군(嶋根郡)으로 옮겨갔다. 이 때 사행의 명분은 일본몬토쿠왕(文德王)의 사망을 조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4월 14일에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記)을 일본에 전했으며, 현재 이시야마테라(石山寺)에 전해지고 있다.
5월에 일본 왕은 이들이 비록 문상을 온 것이기는 하나 12년마다 한 번씩 사신을 파견하도록 한 약속에 어긋나고 국서의 내용도 전례와 달라 꾸짖어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거정이 공경(公卿)의 지위에 있고 나이도 많아서 특별히 입경을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나 접대때문에 당시 가뭄과 더위 피해를 당하고 있던 농사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하여 결국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발해에서 가져간 국서와 선물도 받지 않고, 단지 발해중대성첩(中臺省牒)만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즈모국으로 하여금 사신일행에게 견(絹)·면(綿)을 주도록 하였고, 나중에 그에게는 다시 시(絁)·면 등을 또 주었다. 5월 말에 일본 태정관(太政官)이 발해중대성에 보내는 첩을 받아서 귀국하였다.
참고문헌
- 『책부원귀(冊府元龜)』
- 『삼대실록(三代實錄)』
- 『유취국사(類聚國史)』
- 『渤海國志長編』(金毓黻, 華文書局,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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