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해 제11대 왕 대이진(大彛震)과 제12대 왕 대건황(大虔晃)시기를 전후해 활동하였다.
860년 일본에 대사로 파견되었을 때, 영질대부(英秩大夫) 정당성(政堂省) 춘부경(春部卿) 정3위(正三位) 상중랑장(上中郎將) 균곡왕현 개국남(均谷枉縣 開國男)의 지위에 있었고, 이 때 그의 나이는 70세를 넘었다. 그가 당나라에 유학해 학업을 마치고 833년 발해사신 고보영(高寶英, 또는 高賞英)을 따라 귀국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년 무렵에 당나라 유학을 마친 셈이 된다.
발해로 귀국한 뒤로 그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다가, 860년에 이르러 일본에 대사로 파견된 사실이 비로소 나타난다. 그 해 겨울 105인의 일행을 거느리고 발해를 출발해 861년 정월 일본 오키국(隱岐國)에 도착했다가, 다시 이즈모국(出雲國) 시마네군(嶋根郡)으로 옮겨갔다. 이 때 사행의 명분은 일본몬토쿠왕(文德王)의 사망을 조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4월 14일에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記)을 일본에 전했으며, 현재 이시야마테라(石山寺)에 전해지고 있다.
5월에 일본 왕은 이들이 비록 문상을 온 것이기는 하나 12년마다 한 번씩 사신을 파견하도록 한 약속에 어긋나고 국서의 내용도 전례와 달라 꾸짖어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거정이 공경(公卿)의 지위에 있고 나이도 많아서 특별히 입경을 허락하려 하였다. 그러나 접대때문에 당시 가뭄과 더위 피해를 당하고 있던 농사에 방해가 될 것 같다고 하여 결국 입경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발해에서 가져간 국서와 선물도 받지 않고, 단지 발해중대성첩(中臺省牒)만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즈모국으로 하여금 사신일행에게 견(絹)·면(綿)을 주도록 하였고, 나중에 그에게는 다시 시(絁)·면 등을 또 주었다. 5월 말에 일본 태정관(太政官)이 발해중대성에 보내는 첩을 받아서 귀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