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별첨춘추부사, 제주시재어사, 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또한 국왕이 군문(軍門)의 전화(錢貨)를 취용한 일과 대간의 말을 존중할 것을 상소하였다. 1727년(영조 3) 부수찬이 되었으나, 그 해 정미환국(丁未換局)에 연루되어 파면되었다.
1730년(영조 6) 수찬 때 탕평을 간언하는 신하의 말을 임금이 성심껏 받아들일 것을 상소하였다. 이듬해 교리가 되었는데, 정미환국 때에 파면된 4대신을 신설(伸雪: 억울함을 풀어버림)해 주기를 청원하였다.
1732년(영조 8) 임금의 특지로 국상(國喪) 때 외방에 있으면서 불참한 죄로 파직되었다. 1735년(영조 11) 별첨춘추부사로 복직되어 다시 탕평책의 문제점을 상소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사학(四學) 유생 7인이 태학(太學)에 들어가서 관리로서 벌을 줄 사람 명단을 게시한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파직되었다. 이듬해 수찬으로 복직되어 부교리가 되었다.
1738년(영조 14) 제주시재어사(濟州試才御史)가 되어 탐라에 가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였다. 탐라에서 돌아온 뒤 수찬·응교·교리 겸 사서를 거쳐 1742년(영조 18) 사간이 되었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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