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라시대의 관서.
개설
내용
좌이방부에는 영(令) 2명, 경(卿) 2명(678년에 3명으로 늘어남), 좌(佐) 2명, 대사(大舍) 2명, 사(史) 15명(797년 10명으로 줄어듦)이 있었고, 우이방부에는 영 2명, 경 2명(678년에 3명으로 늘어남.), 좌 2명, 대사 2명, 사 10명의 관원이 있었다. 한편 법령을 심사 · 제정하는 율령박사(律令博士)는 궁중 내의 율령전(律令典)에 소속되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직후인 654년 5월에 이방부령 양수(良首) 등에게 명해, 종래의 율령을 자세히 살펴 이방부 격(格) 60여 조를 수정하게 한 일이 있다.
지금 그 내용이 전하지는 않지만 520년(법흥왕 7)에 공포된 최초의 율령 이후의 것에 중국 수(隋) · 당(唐)의 율령, 어쩌면 당의 영휘령(永徽令)을 참작해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681년에 문무왕이 유조(遺詔 : 임금의 유언)에서 율령과 격식(格式)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곧 개정, 시행하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율령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경덕왕 때 직원령(職員令)이 크게 개정되었다가 그의 아들 혜공왕 때 종전대로 환원되었으며, 805년(애장왕 6) 8월에는 공식(公式) 20여 조를 반포했는데 이는 공식령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 『신라정치제도사(新羅政治制度史)』(이인철, 일지사, 1993)
- 「신라(新羅)의 율령고(律令攷)」(전봉덕, 『서울대학교논문집 인문사회과학』4, 1956 : 『한국법제사연구(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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