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송·형옥(刑獄)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았다. 좌이방부와 우이방부의 두 관청으로 되어 있었는데, 좌이방부는 651년(진덕여왕 5)의 관제 개혁 때, 우이방부는 667년(문무왕 7)에 각각 설치되었다. 초대 이방부장관에는 652년 1월 파진찬(波珍飡) 천효(天曉)가 임명되었다.
처음에는 다만 이방부라고 부르다가 뒤에 또 하나의 이방부가 설치되면서 처음의 관청을 좌이방부, 뒤의 것을 우이방부로 부르게 된 것 같다. 692년(효소왕 1)에는 이방부가 효소왕의 이름인 이홍(理洪)의 첫 글자와 같다는 이유로 의방부(議方府)라 개칭되었다.
좌이방부에는 영(令) 2명, 경(卿) 2명(678년에 3명으로 늘어남), 좌(佐) 2명, 대사(大舍) 2명, 사(史) 15명(797년 10명으로 줄어듦)이 있었고, 우이방부에는 영 2명, 경 2명(678년에 3명으로 늘어남.), 좌 2명, 대사 2명, 사 10명의 관원이 있었다. 한편 법령을 심사·제정하는 율령박사(律令博士)는 궁중 내의 율령전(律令典)에 소속되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태종무열왕이 즉위한 직후인 654년 5월에 이방부령 양수(良首) 등에게 명해, 종래의 율령을 자세히 살펴 이방부 격(格) 60여 조를 수정하게 한 일이 있다.
지금 그 내용이 전하지는 않지만 520년(법흥왕 7)에 공포된 최초의 율령 이후의 것에 중국 수(隋)·당(唐)의 율령, 어쩌면 당의 영휘령(永徽令)을 참작해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681년에 문무왕이 유조(遺詔 : 임금의 유언)에서 율령과 격식(格式)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곧 개정, 시행하라고 지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의 율령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뒤 경덕왕 때 직원령(職員令)이 크게 개정되었다가 그의 아들 혜공왕 때 종전대로 환원되었으며, 805년(애장왕 6) 8월에는 공식(公式) 20여 조를 반포했는데 이는 공식령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