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관등 중의 제1등으로서, 일명 이벌간(伊罰干)·우벌찬(于伐飡)·각간(角干)·각찬(角粲)·서발한(舒發翰)·서불한(舒弗邯)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유리이사금 때 제정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는 520년(법흥왕 7)의 율령(律令) 공포 때에 제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골(眞骨)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관등으로, 공복(公服)의 빛깔은 자색이었다. 뒤에 이벌찬보다 높은 관등으로 대각간(大角干)·태대각간(太大角干) 등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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