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부제학, 직제학, 삭주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511년 구수영(具壽永)의 일로 대간들이 사직하고 여러 날을 비우자, 이에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으로 이목이 없다면 온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니, 팔 다리가 있은들 무엇하겠느냐고 직언하였다.
또 조광조(趙光祖)를 천거하는 의론이 있자, 아직 한창 학업에 큰 뜻을 두고 있으므로 일찍부터 그 뜻을 빼앗는 것은 국가가 인재를 배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그 천거론을 공박하였다.
1514년(중종 9)에 교리·부응교를 거쳐 1515년에 함경도경차관, 응교·집의를 역임하였다. 이 때 영광(靈光)의 모든 아전들이 수령을 파직당하게 하고자 난동을 부렸는데, 이 일로 영광군리추고경차관(靈光郡吏推考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
1519년에 대사간이 되어 현량과(賢良科) 혁파를 건의하였고, 그 이듬해 부제학·직제학·삭주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6조소(六條疏)를 올려 조정과 국왕의 치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1521년 이조참의가 되었다가 어깨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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