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직제학, 대사간, 예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507년(중종 2) 사간을, 1517년 부제학·직제학·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충청도관찰사로 나갔으며, 1519년 예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으로서 사헌부의 관원인 이청(李淸)·송호지(宋好智)·김익(金釴)·권전(權磌) 등과 함께 정광필(鄭光弼)·신용개(申用漑)·안당(安瑭) 등 삼공(三公)의 인물됨에 대하여 논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이 때의 인물평이 이후 조신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또,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합사(閤司)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가운데 외람되게 등록된 사람들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 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전 대간 유인숙(柳仁淑)·김익·권전 등과 함께 예궐하여 조광조 등과 함께 처벌받기를 청하였다.
이듬해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나, 다시 등용되어 1521년 강원도관찰사·예조참의를 지냈으나 조광조 일파로서의 죄가 추론되어 삭직당하였다.
참고문헌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중종실록(中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기묘록보유(己卯錄補遺)』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