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정언, 경성판관, 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러한 가운데 인쇄판 하나가 고의로 없어진 사건은, 이를 빌미로 변란과 개편을 획책한 것이라 하였다. 이 일로 강진현(康津縣)에 유배되었다. 정언을 거쳐 1734년(영조 10)에 지평이 되어 판증추부사 서명균(徐命均)을 탄핵하다가 변방으로 쫓겨 경성판관(鏡城判官)이 되었는데, 헌납 김약로(金若魯)의 상소로 다시 등용되었다.
1736년에 홍문록(弘文錄)에 권점(圈點)되었는데, 경성판관으로 있을 당시 이사성(李思晟)의 첩에게 현혹되었는데도 청현직(淸顯職)에 의망(擬望: 후보자로 추천됨)되었다 하여 비난이 거세게 일기도 하였다. 1738년(영조 14) 정언이 되어 안동(安東)에 김상헌(金尙憲)의 서원을 다시 세워 영남 사람들이 그 절의를 본받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이현일(李玄逸)을 구원한 사학교수(四學敎授) 오수채(吳遂采)를 탄핵했다가 도리어 이수해를 천거한 부사직(副司直) 조명겸(趙明謙)과 함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1740년(영조 16)에 우의정 유척기(兪拓基)가 임인년(壬寅年)의 무안(誣案: 무고한 조사서)을 다시 심사하여 김용택(金龍澤)·이희지(李喜之) 등의 억울한 죄를 신원하여 주도록 청하자, 이에 고 좌의정 유봉휘(柳鳳輝)·영의정 조태구(趙泰耉)·우의정 유척기 등의 삭탈관작을 요구하였다.
그 뒤 사서·문학·사간 등을 역임했으나, 조현명(趙顯命)의 차자(箚子: 왕에게 올리는 간단한 서식의 글)로 인해 아우 이복해(李福海)와 형 이덕해(李德海) 등이 회뢰(賄賂: 뇌물) 문제에 휩쓸리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영조실록(英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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