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대사간, 형조참의, 한성부우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듬해에 좌의정 이성원(李性源)의 추천으로 전라도관찰사에 임명되었으나 흉역(凶逆) 조시위(趙時偉)의 친사돈이라는 이유로 교체되었다. 1794년 정주목사(定州牧使)로 있을 때 정주의 신도(薪島)에 표류해 온 중국 사람에게 사정을 물어 보는 과정에서 실수가 많았다고 하여 징계를 받았다.
1796년 대사간에 다시 임명되었으며, 1797년에는 밀양부사(密陽府使)로서 영운도차사원(領運都差使員)의 임무를 맡았으나 영남(嶺南) 후조창(後漕倉)의 조선(漕船) 6척을 침몰하게 한 죄로 징계를 받았다.
1798년 아경(亞卿: 참판 · 우윤 등 경의 다음 관직)을 가망(加望: 삼망 후보자에 해당되는 관직보다 낮은 품계를 가진 자가 후보로 등록되는 것)받고 한성부우윤 · 경상도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참고문헌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