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한성부우윤, 강원도관찰사, 동지중추부사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후 지평을 거쳐 병조정랑이 되었다가 사성 장토(張土) 등과 함께 간관(奸官)을 적발하는 임무를 띠고 각 도에 파견되었다. 이듬해 이조정랑이 되었으나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파직 이유는 당시 김안로(金安老)에게 아부하는 대간시종들에게 미움을 받은 결과로, 장(杖)·배형(配刑)에 처해졌으나 다음 해 중종의 전지(傳旨)로 배형은 면하였다.
그러나 지평 이임(李任) 등이 사림을 모함하는 사람이라고 탄핵해 결국 부여현 은산역(恩山驛)에 유배되었다. 그 뒤 사면되어 1538년(중종 33) 의정부사인이 되었다. 같은 해 사간이 되어, 조강에서 법을 준수해 중정(中正)의 도(道)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후 홍문관교리·부응교·집의를 거쳐 이듬 해 시강관(侍講官)으로서 학문의 진작에 대해 논하였다. 이는 기묘사화의 여파로 사림이 한결같이 중죄를 받게 되어, 당시의 신진 사림들이 기존 사림들의 그르침을 살피지 않고 그 학문까지도 그르다 해 학문이 폐하게된 데 연유한 것이다.
1540년(중종 35) 대사간이 되어 궁중의 사치를 지적하고 다음해에도 벼슬길을 바르게 할 것을 상소하였다. 1542년(중종 37) 동지사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다음 해 당상문신정시(堂上文臣庭試)에서 재주를 과시,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받았다.
개성부유수를 거쳐 1546년(명종 1) 한성부우윤·강원도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병사·수사를 통제하는 책임있는 관리로서 군령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사간원의 탄핵으로 추고(推考: 죄가 있는 관리를 심문해 징계함.)되었다.
1553년(명종 8) 용양위호군(龍驤衛護軍)이 되었다가 다음 해 동지중추부사로 죽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초서·예서에 능했다. 양주 「임유겸묘비(任由謙墓碑)」와 「신자건묘비(愼自健墓碑)」에 그의 글씨가 남아 있다.
참고문헌
- 『중종실록(中宗實錄)』
- 『명종실록(明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