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공조참의, 좌승지,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이어 상의원(尙衣院)·장악원(掌樂院)·사복시(司僕寺)의 정(正)을 지냈다. 외직으로는 결성현감·서천군수를 지냈다. 1674년(현종 15)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어 형조·호조·공조의 참의를 지내고 승정원의 좌승지를 거쳐 대사간에까지 올랐다.
윤선도(尹善道)의 오만함을 탄핵하기도 하였으며, 윤휴(尹鑴)의 무리인 이유(李유)의 옥사를 형조가 관대하게 해주는 것에 대하여 논하였다. 1674년(숙종 즉위년)에는 송시열(宋時烈)의 편에 서서 예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때 임금의 뜻에 거슬려 외직 또는 산직에 임명되었고, 그 뒤로 조정에 올라오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효종실록(孝宗實錄)』
- 『현종실록(顯宗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 『사마방목(司馬榜目)』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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