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함께 과거에 급제한 아우 이헌장과 답안지의 필적이 같다는 논란으로 복과와 삭제가 반복되다가 영조 때 급제가 삭제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그 뒤 여러 차례의 신문이 있었으나 무죄로 처리되었으며, 1716년에는 주서(主書)에 천거되었으나 간원의 청으로 삭제되었다. 이후 임진년의 과폐(科弊)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복과(復科: 과거에 급제한 자를 낙제시켰다가 다시 합격시키는 일), 삭제 등이 교차되다가 결국 복과하게 되었다.
이 사건이 이같이 몇 년간 지속된 것은 노론과 소론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는데, 그의 아버지 사상은 소론의 준소(峻少: 노론에 대한 강경론자) 계열로 활약이 컸던 인물이다.
그가 죽자 1723년(경종 3)에는 증직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영조가 즉위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어 숙종대의 처음 전교(傳敎)대로 다시 시행할 것을 명하여 삭제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 『경종실록(景宗實錄)』
- 『영조실록(英祖實錄)』
- 『정조실록(正祖實錄)』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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