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서경(西京)의 관직.
내용
1178년(명종 8) 서경 관제를 정할 때 처음 설치되었으며, 이속(吏屬)으로 충원된 듯하다. 정원은 2인이다.
직임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 명칭으로 보아 관인(官印)과 관계되는 일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뒤 1252년(고종 39)에 서경 관제가 새로이 마련될 때에는 두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