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

목차
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女官)의 총칭.
목차
정의
궁중에서 왕족의 사생활을 시중하던 여관(女官)의 총칭.
내용

‘내인(內人)’의 전음(轉音)이며, ‘궁인(宮人) · 궁첩(宮妾) · 잉첩(媵妾)’ 등의 별칭이 있다.

『계축일기』에 “너희는 ᄂᆡ인인 전ᄎᆞ(까닭)로 자식의 정을 모ᄅᆞᄂᆞᆫ도다.”와 같이 나인(내인)으로 일괄되었다. 그러나 입궁한 연조에 따라 10등급의 품계가 있고, 근무 부서에 따라 귀천이 갈라진다.

즉,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 · 상의(尙儀)를 정점(頂點)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대별된다.

견습나인은 성년식(成年式)인 관례(冠禮) 전의 소녀나인으로, ‘생각시’와 ‘각시’의 두 종류가 있다. 생각시는 생머리를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지밀(至密) · 침방(針房) · 수방(繡房) 소속의 견습나인에 한정된다.

궁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생 처녀로 살아가야 하므로 궁녀의 관례는 사실상 신랑 없는 결혼식을 겸하는 셈이다.

이날 왕은 나인으로 승격시키는 첩지와 옷감을 내리고, 동시에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이들은 이때부터 정식 나인이 되므로, 제2의 탄생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다.

견습나인의 관례는 입궁 후 15년이 되어야 치를 수 있으며, 7, 8세 때의 입궁을 기준으로 보통 22, 23세경이 된다. 나인으로 승격된 뒤 상궁까지 올라가려면 다시 15년이 걸린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왕의 사랑을 얻는 이른바 승은(承恩)의 경우가 그것이다. 승은을 입은 나인은 일약 위계를 뛰어넘어 상궁으로 승진하였다.

더욱이 왕자녀를 낳으면 왕의 총애 정도에 따라 숙의(淑儀)에서 귀인(貴人)까지 되기도 하고, 그 애기가 세자에 책봉이 되면 내명부(內命婦) 최고의 빈(嬪)까지 올라간 예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빈에서 왕비까지 된 예는 문종현덕왕후(顯德王后),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등이 있었다. 또한 왕비가 되었다가 죽음으로 끝난 희빈(禧嬪) 장씨 등이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궁녀에서 왕비로의 승격은 이후 법령으로 금지하였다. 단, 조선 말기 고종의 계비 엄황귀비(嚴皇貴妃)의 경우는 당시의 국내 사정에 따른 특출난 예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
『증보문헌비고』
『계축일기』
『한중록』
『조선조궁중풍속연구』(김용숙, 일지사, 1987)
집필자
김용숙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