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인(內人)’의 전음(轉音)이며, ‘궁인(宮人) · 궁첩(宮妾) · 잉첩(媵妾)’ 등의 별칭이 있다.
『계축일기』에 “너희는 ᄂᆡ인인 전ᄎᆞ(까닭)로 자식의 정을 모ᄅᆞᄂᆞᆫ도다.”와 같이 나인(내인)으로 일괄되었다. 그러나 입궁한 연조에 따라 10등급의 품계가 있고, 근무 부서에 따라 귀천이 갈라진다.
즉, 종9품부터 정5품까지의 사이에는 상궁(尙宮) · 상의(尙儀)를 정점(頂點)으로 품계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의식 때 소임에 따른 구별일 뿐, 보통 때는 ‘상궁’과 ‘나인’과 ‘견습나인’의 세 종류로 대별된다.
견습나인은 성년식(成年式)인 관례(冠禮) 전의 소녀나인으로, ‘생각시’와 ‘각시’의 두 종류가 있다. 생각시는 생머리를 한 데서 비롯된 이름이며 지밀(至密) · 침방(針房) · 수방(繡房) 소속의 견습나인에 한정된다.
궁녀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생 처녀로 살아가야 하므로 궁녀의 관례는 사실상 신랑 없는 결혼식을 겸하는 셈이다.
이날 왕은 나인으로 승격시키는 첩지와 옷감을 내리고, 동시에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 이들은 이때부터 정식 나인이 되므로, 제2의 탄생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다.
견습나인의 관례는 입궁 후 15년이 되어야 치를 수 있으며, 7, 8세 때의 입궁을 기준으로 보통 22, 23세경이 된다. 나인으로 승격된 뒤 상궁까지 올라가려면 다시 15년이 걸린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왕의 사랑을 얻는 이른바 승은(承恩)의 경우가 그것이다. 승은을 입은 나인은 일약 위계를 뛰어넘어 상궁으로 승진하였다.
더욱이 왕자녀를 낳으면 왕의 총애 정도에 따라 숙의(淑儀)에서 귀인(貴人)까지 되기도 하고, 그 애기가 세자에 책봉이 되면 내명부(內命婦) 최고의 빈(嬪)까지 올라간 예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빈에서 왕비까지 된 예는 문종비 현덕왕후(顯德王后), 성종의 계비 정현왕후(貞顯王后) 등이 있었다. 또한 왕비가 되었다가 죽음으로 끝난 희빈(禧嬪) 장씨 등이 있으며, 이것을 계기로, 궁녀에서 왕비로의 승격은 이후 법령으로 금지하였다. 단, 조선 말기 고종의 계비 엄황귀비(嚴皇貴妃)의 경우는 당시의 국내 사정에 따른 특출난 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