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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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외위(外位)의 관등. 신라는 6세기 초에 이르러 국가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外位)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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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 외위(外位)의 관등. 신라는 6세기 초에 이르러 국가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外位)라고 불렀다.
내용

일벌은 외위 가운데 여덟번째로 경위 가운데 열네번째인 길사(吉士)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 지방 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일벌은 백제 멸망 후 신라에 포섭된 백제인 가운데 나솔(奈率) 관등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도 준 일이 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외위제(外位制)의 성립과 그 기능」(권덕영, 『한국사연구』 50·51합집, 1985)
「新羅の外位と來投者への授位」(村上四男, 『朝鮮學報』 36, 1965 ; 『朝鮮古代史硏究』, 開明書院, 1978)
집필자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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