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는 6세기 초에 이르러 국가통치체제를 확립하고 지방세력가들을 지배체제 속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에 알맞은 관등을 주었는데, 이를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경위(京位)에 비하여 외위(外位)라고 불렀다.
일척은 외위 중 아홉번째로서 경위 중 열다섯번째인 대오(大烏)에 상당하였는데, 삼국통일 무렵인 674년(문무왕 14)에 지방 출신에게도 일률적으로 경위를 주게 됨에 따라 자연히 폐지되었다. 일척은 백제 멸망 후 신라에 포섭된 백제인 중 장덕(將德) 관등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준 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