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에, 국자사업 지제고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국자사업 지제고(國子司業知制誥)에 전직되었을 때, 왕이 재변(災變) 때문에 구언(求言)의 조서를 내리자 이에 응대한 장문의 상소가 유명하다.
즉, 천변의 이상은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그 어지러운 것을 중지시키려고 함에 있으므로 오히려 만세의 복이니 이에는 진실, 즉 덕으로 응해야 하며 허문(虛文), 즉 지금의 도량(道場)에서 재(齋)하고 기도[醮: 초]하는 따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임금은 힘껏 진실로써 천변·흉년 등 재이(災異)에 응하고 현실의 폐단을 개혁하며, 그 개혁은 태조의 교훈을 따르고 문종의 옛 법전을 찾는 데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당시 묘청 등의 대화궁(大華宮)이 재이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역설하고 군주의 수덕(修德)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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