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앞면 3칸, 옆면 2칸의 단층건물로, 지붕은 맞배지붕이다.장곡사는 신라 말에 활동하였던 보조국사(普照國師) 체징(體澄, 804∼880)이 창건하였다고 전한다. 상대웅전(上大雄殿)의 아래 구역에 남서향으로 위치해 있는데, 절마당 건너 편에는 누각인 운학루(雲鶴樓)가 있다.
건물은 여러 단의 축대 위에 올린 나지막한 기단 위에 자리하고 있는데, 기둥 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栱包)를 놓은 전형적인 다포(多包)계 건물이다. 자연석 주춧돌 위에는 가운데부분이 볼록하지 않은 민흘림의 기둥을 세웠는데, 뒤쪽 좌우와 서쪽의 기둥만 각진 네모 기둥이고, 나머지는 둥근 두리 기둥이다. 공포는 내외2출목(二出目)인데, 공간포(空間包)는 가운데 정간(正間)에만 2조이고, 좌우의 협간(夾間)에는 각각 1조씩을 놓았다. 건물 앞면의 공포는 바깥쪽으로 뻗은 쇠서[牛舌]가 조금 아래로 처졌지만, 그 위에는 머리를 덩굴풀무늬[唐草文]로 새긴 쇠서인 한대(限大)를 두었다. 건물 안쪽의 공포는 제2단의 살미까지 끝부분이 둥근 교두형(翹頭形)이며, 그 위에는 덩굴풀무늬를 조각한 보아지[梁奉]를 놓았다. 건물 뒷면의 공포는 앞면의 그것과 달리 쇠서가 없이 교두형 살미를 놓았고, 그 위에는 삼분두(三分頭)의 한대 끝부분이 나와 있다. 하지만 건물 안쪽의 공포는 앞면의 공포와 같은 모습이다.
건물 안에는 바닥에 ‘정(井)’자형의 우물마루가 깔렸고, 천장은 대들보 위쪽부터 우물반자로 짜여 있어 가구(架構)는 보이지 않는다. 건물의 좌우 옆면에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두고 공포작(栱包作)을 돌렸고, 팔작지붕이 아닌 맞배지붕을 올려 특이하다. 하지만 맞배지붕 건물이면서 팔작지붕 건물처럼 기둥머리와 들보 중간에 걸친 보인 충량(衝樑)이 놓였으며, 최근에 해체하여 보수할 때 추녀를 얹었던 흔적이 있던 것으로 보아, 원래는 팔작지붕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의 앞면에는 ‘정’자형 살문이 달렸는데, 가운데 정간은 4분합(四分閤)문이고, 좌우 협간은 2분합문이다. 뒷면에는 좌우 협간에 널빤지로 만든 판문(板門)을 달았고, 뒷면과 옆면 가운데왼쪽 옆면의 앞칸에만 출입문 하나가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