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서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
제도/관청
설치 시기
조선 전기
상급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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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
내용

예악(禮樂) 등의 일을 관장하여 맡았다. 토관직이 설치된 고을 중 작은 고을에서는 사객(使客)의 접대 · 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예의사(禮儀司)와 전례사(典禮司)가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례국(典禮局)으로 합병되었고,『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전례서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으로는 장부(掌簿) · 감부(勘簿) · 전사(典事) · 급사(給事) · 섭사(攝事) 약간명이 배치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사회구조(社會構造) 연구(硏究)』(이재룡,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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