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4월 6일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 제3차 전국대표자대회에서 천도교청년당측이 제안한 법적관계 3개조안이 통과되어, 조선농민사는 자주적 임원선출권·결의권·운영권을 상실하고 천도교청년당 농민부 산하단체가 되었다.
이에 당시 조선농민사 중앙이사장으로 있던 이성환(李晟煥) 등 비천도교청년당측 인사들이 탈퇴하여 ‘조선농민사의 정통적 이론 및 체계의 고지(固持)’를 표방하면서 이 단체를 설립하였다.
그 뒤 1931년 1월에는 명칭을 전조선농민조합(全朝鮮農民組合)으로 변경하고, 기본강령으로 ① 농민의 부채경감, ② 농촌 고리대금업의 퇴치, ③ 산업단체의 법규 및 예산의 비판, ④ 농민교육의 보급 철거, ⑤ 봉건적 유풍의 배제, ⑥ 전체운동의 인식 등을 정하고 지방 조직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1931년 말 18개의 군(郡)연합회와 조합원 1만 2,161명을 거느리는 단체로 확대되었는데, 1932년 2월 전국대회가 일제에 의하여 강제 중지를 당한 뒤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전조선농민사는 1930년 12월에 순회강연대를 농촌에 파견하여 계몽강연을 실시하였다. 또 1931년 2월 일제에 의하여 대다수의 조합간부가 피검된 함경남도정평농민조합(定平農民組合) 사건 때에는 위문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농민운동을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