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

  • 정치·법제
  • 개념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주는 문서.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최승희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조선시대 관에서 개인의 일정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증하여주는 문서.

내용

일정 재산이란 나라에서 내려준 땅을 경작하는 사패전민(賜牌田民)이나 별급된 재산 또는 매득한 재산 등을 의미한다.

입안(立案)과 비슷하나 드물게 보는 문서양식이다. 전준을 받기 위한 절차는 전준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제출, 사패·매매문기·별급문기 등 관계문서의 제출, 관의 관계자료에 대한 검토, 전준의 발급 등으로 이루어진다.

현전하는 전준에는 1605년(선조 38)에 진원군(晋原君)유근(柳根)에게 내려준 사패에 준하여 충훈부(忠勳府)에서 발급한 것과, 1721년(경종 1)에 부안김씨(扶安金氏) 가문에 발급한 부안현의 전준이 있다.

위의 두 문서의 서식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준의 발급연월일, 발급관부, 전준의 관계자료 및 내용 등이 기재된 것은 같다. 조선시대 재산소유권에 대한 공증자료로서 법제사연구의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 - 『한국고문서연구』(최승희, 지식산업사, 1989)

  • - 『부안금씨우반고문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