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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8품 궁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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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내명부(內命婦)의 정8품 궁관직.
내용

1428년(세종 10) 내관제도에 의하면 정7품이고, 정원은 1인이다. 직속상관인 상의(尙儀, 정5품)의 지시와 감독을 받았으며, 조회에 손님을 돕고 안내하며, 연회에 필요한 준비를 주관하였다. 『경국대전』에 전식(典飾)·전악(典樂)과 같은 정8품의 등급으로 법제화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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