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연일(延日). 아호는 설송(雪松). 평양 출신. 아버지는 재명(在命)이다.
1921년 3월 일본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를 거쳐 1925년 3월 일본 오카야마(岡山) 제6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이어 1928년 3월동경제국대학 법학부 영법과(英法科)를 졸업하였다. 1928년 9월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 교수, 1930년연희전문학교 교수와 이화여자전문학교 강사를 지냈다. 교수로 재직 중이던 1938년 5월 배일사상 고취 혐의로 검거되어 그 해 12월까지 구치되었다.
1944년 4월조선총독부 중추원 구관습제도조사과 연구원으로 친족상속에 관한 관습조사를 하였고, 이 작업은 광복 후 법무부에 이관된 뒤에도 계속되었다. 1946년 4월 미군정청 법무부 법무관으로 근무하였고, 195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교수로 재직 중 1951년 변호사자격을 획득하였고, 1951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 1952년 서울지방법원 인사조정 위원, 1952년 서울대학교 도서관장을 지냈다.
1956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을 역임하였다. 1960년 문교부 저작권심의위원회 위원,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호적제도 연구위원을 역임하고, 1962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뒤 1963년 가사심판법 기초위원, 1963년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1964년 가족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가족법연구에 이바지하였고, 현행 <민법> 제정 당시에는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현행 가족법이론과 해석론 정립에 공헌하였다.
1966년 학술원회원, 1966년 제11회 학술원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직하고 명예교수로 추대되었으며, 장서는 서울대학교와 가정법률상담소에 설송문고로 기증되었다. 1962년 황조소성훈장(黃條素星勳章)을 받았다.
저서로는 ≪성씨논고 姓氏論考≫·≪적산관계법규병수속편람 敵産關係法規並手續便覽≫·≪한국친족상속법강의≫·≪신친족상속법요론≫·≪신민법대의≫·≪한국가족법연구≫·≪판례로 본 3·1운동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