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부응교, 응교, 사성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13년(광해군 5)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사헌부장령·제용감정(濟用監正)·상의원정(尙衣院正)·군기시정(軍器寺正), 사간·교리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1620년 사간으로 있으면서는 과거의 대리시험과 향리의 과거 응시를 허락할 것 등 과거의 폐단을 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후 집의·부응교·응교·사성(司成) 등을 두루 역임하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역전되면서 이이첨(李爾瞻)의 심복으로서 폐모론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위리안치(圍籬安置)에 처해졌다. 그의 형 형조참판 정조(鄭造)는 사형당하였으며, 대사간을 지낸 동생 정규(鄭逵)는 서인으로 강등된 뒤 멀리 도망가 숨어버렸고, 동생 의주부윤 정준(鄭遵)은 의주에서 주살당하였다.
참고문헌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