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내용
이는 국가 왕실에 대한 유공자·무산계소유자·군인·서리(胥吏)·양반·장리(長吏 : 향리) 및 여진의 추장 등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실직(實職)이 아닌 작(爵)과 같은 위계질서체제였다.
한편, 1028년(현종 19)에는 좌승(佐丞) 이하 원윤(元尹) 이상의 향직은 정직(正職) 산원(散員) 이하와 같이 나이 70이 되면 그 자손이 전정(田丁)을 바꾸어 세우게 하였고, 후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바꾸어 세우라고 하였는데,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보의 신분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명목의 토지급여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076년(문종 30) 제정된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규정에 따라 정보(正朝로 잘못 표기됨.)는 제13과에 속하여 전(田) 35결(結), 시(柴) 8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高麗時代の鄕職」(武田幸男, 『東洋學報』47-2,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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