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색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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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 소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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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무신정권기의 정방(政房) 소속 관리.
내용

1225년(고종 12)에 최우(崔瑀)가 사제(私第)에 정방을 설치하고 정부의 인사를 사적으로 처리하였는데, 거기에는 문사(文士)를 뽑아들여 사무를 맡게 하여 이를 필도치〔必闍赤: 비칙치, 비체치〕라 하였다. 필도치는 몽고어로 문사를 뜻하는 말이다. 이 정방의 임원을 정색승선(政色承宣)이라 했는데, 3품관이면 정색상서(政色尙書), 4품관 이하이면 정색소경(政色少卿)이라 하였다. 그리고 정색상서·정색소경 아래에서 필갑(筆匣)을 가지고 일반 서기(書記) 임무를 담당한 자를 정색서제(政色書題)라 불렀다.

정색서제는 정색상서와 정색소경을 보좌하였던 정방원 실무진 가운데 최말단 관리였다. 정방의 임원은 총 4명이었는데, 정색승선 1명, 정색상서 1명, 정색소경 1명, 정색서제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후기 정방의 구성과 성격」(김창현,『한국사연구』87, 1994)
집필자
정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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