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와가 ()

목차
관련 정보
제주 김석윤 가옥 정측면
제주 김석윤 가옥 정측면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토속적인 기와집을 일컫는 용어.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제주도의와가(지정번호 본번 통계 제외)(濟州道의瓦家)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종목
제주특별자치도 시도민속문화유산(1978년 11월 14일 지정)
소재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토속적인 기와집을 일컫는 용어.
내용

조선 연산군 때 기묘사화로 인하여 충암(沖庵) 김정(金淨, 1486∼1521)이 제주도로 유배와 생활하면서 체험한 제주도의 풍토와 생활모습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풍토록(風土錄)에 ‘…와옥절소 여양현관사 적모개야(瓦屋絶少 如兩縣官舍 亦茅蓋也)…’는 기록이 있다.

즉 와가형태의 가옥은 극히 적고 양현(兩縣)의 관사와 같이 또한 새[茅]를 덮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제주도의 초가(草家)와는 달리 희소한 전통주택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품관인(品官人)들이 모여 살았던 제주시의 삼도동(三徒洞), 그리고 육지와 제주의 연결 포구였던 화북동(禾北洞)과 조천리(朝天里)에 밀집되어 있다.

와가가 적은 것은 기와의 재료와 제조기술상의 어려움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비바람을 막는 것이 제주민가의 첫 조건인 점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으로 와가는 비바람에 약하다는 취약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지붕 위의 기와는 강한 바람에 날리지 않고 또한 기와 틈으로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기와와 기와의 틈막이를 흰색 회(灰)몰탈로 단단하게 접착시켰는데, 육지의 와가 지붕보다는 흰색이 강하게 나타나 제주도 와가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배치형태는 초가와 마찬가지로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밖거리가 대칭을 이루는 형태가 기본적이며, 안거리의 상방(床房: 마루)에서 이루어졌던 선조의 제사나 가족 간의 모임, 손님접대, 식사 등의 사회적 기능이 밖거리 일부 혹은 전부에 이전되면서 별동(別棟) 공간이 발생하고 이어서 대향배치에서 병열배치로 바뀌는 등 외부공간체계의 분화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성별 영역성은 유교규범에 의하여 가례(家禮)는 남성이, 무속(巫俗)적인 전래관행(傳來慣行)은 여성이 전담하면서도 상충(相衝)되지 않으며 또한 이를 위한 어떠한 물리적 공간을 두지 않고 생략되어 있어서 내부공간은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초가와 마찬가지로 기단, 몸체, 지붕의 3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단의 높이가 제주도 초가의 경우 15㎝ 내외, 와가의 경우 40㎝ 내외로 육지의 상류주택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몸체를 이루는 벽체는 초가와 마찬가지로 힘을 받는 주벽체의 외부에 회색 현무암으로 부벽체(덧벽)을 쌓는 형식을 하고 있으나 돌의 크기가 크고 다듬기가 정교한 것이 특징이다. 덧벽은 처마 끝에서 35∼45㎝ 정도 띄운 높이까지 쌓되 지면으로부터 약간 경사지게 쌓아 건축물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지붕은 초가 지붕과 같이 모두 우진각 지붕이며, 물매가 얕은 편으로 개개의 기와는 매우 크고 거칠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현무암의 외벽과 질감대비를 이룬다.

또한 덧벽쌓기를 처마 끝에서 35∼45㎝ 정도 띄운 높이까지만 쌓기 때문에 처마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비바람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붕과 벽체의 상호 재질과 명암대비에 의하여 지붕이 더욱 명쾌하게 보이도록 하는 의장적 기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제주도의 초가를 비롯하여 와가는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건축물로 침식당하고 있는 제주도의 전통가옥, 그리고 독특한 건축양식을 형성하여 왔던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가옥이 가지고 있는 의장적 요소뿐만 아니라 공간 체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현대건축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제주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된 와가(총 6가옥)는 다음과 같다. ① 김석윤 가옥(제주시 화북1동 1640), ② 김희복 가옥(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473-1), ③ 김국배 가옥(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523), ④ 황인관 가옥(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733), ⑤ 조규창 가옥(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462), ⑥ 조규희 가옥(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303).

참고문헌

『건축사』 vol366 10월호(대한건축사협회, 1999)
『한국민가의 지역적 전개』(장보웅, 보진재, 1996)
『19세기 제주도 민가의 변용과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김석윤, 명지대학교 대학원, 1996)
『제주도민속자료』(제주도, 1987)
『제주건축의 향토성 개념정립과 보급확대방안 연구』(제주도, 1987)
『한국의 옛집』(김광언, 마당, 1982)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미술선서』37, 열화당, 1986)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