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포도청에서 죄인들을 신문한 공초(供招) 및 포도청 관리들의 임면과 구근성책(久勤成冊 : 근속자 명부)들을 모아 만든 것이다. 2책. 필사본.
제1책은 1888년(고종 25) 1월부터 1890년 12월까지의 사실을, 제2책은 1882년 7월부터 1887년 4월까지의 사실들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죄인들의 면질(面質 : 대면하여 질의함) 기록, 게방문(揭榜文), 어음사기사건에서 반란사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죄인들을 신문한 공초기록이 대부분이다.
그밖에 죄인들의 처벌에 대한 포도청의 보고서, 의정부나 승정원의 계(啓), 국왕의 전교, 포도청 관리들의 임면사항, 구근성책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제2책에는 임오군란으로 체포된 손순길(孫順吉)·박홍식(朴洪植)·최봉규(崔奉奎)·이진학(李辰學)·조응순(趙應順)·안흥준(安興俊)·김장손(金長孫) 등의 공안(供案)들이 실려 있어 임오군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